지주회사란,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시켜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지주회사는 순자산 25% 이상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행위제한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자회사 지분을 40%(상장사는 20%) 이상 보유해야 하며.,자회사 외 다른 회사는 5% 이상 지분 투자를 할 수 없게 묶여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더라도 총수일가가 161곳에 이르는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일부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인 '전환집단'은 24개(일반지주 22개·금융지주 2개)다. 삼양이 추가되면서 작년보다 한 곳 늘었습니다.
22개 일반지주에 한정해 보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3%, 49.5%이며,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161개인대,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 상장사 30%·비상장 20% 이상 보유)는 80개였습니다. 이 중 11개는 지주회사 지분도 갖고 있는것으로 파악됬습니다.
지주회사 관련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수사 관련주
일동홀딩스
샘표
세아제강지주
LS
풀무원
GS
메리츠금융지주
코스맥스비티아이
경동인베스트먼트
JB금융지주
한국조선해양
APS홀딩스
신한지주
KB금융
윙입푸드
유수홀딩스
한국콜마홀딩스
아모레G
우리금융지주
LS전선아시아
한라홀딩스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이지홀딩스
BNK금융지주
매일홀딩스
SK디스커버리
LG
솔본
한세예스홀딩스
세아홀딩스
HD현대
웅진
한진중공업홀딩스
NICE
SNT홀딩스
제이콘텐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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