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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1주택자도신생아특례대출갈아탄다

by 아담스미스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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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도 1.6% '신생아특례대출' 갈아탄다

5억원까지 구입자금 대출… 요건 맞으면 1.2%까지

DSR 아닌 LTV·DTI 적용…5년 지나면 가산금리

전세자금은 최저 1%로 최장 12년 대출 가능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베일을 벗었다. 1 주택자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대출에서 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미 자녀가 있거나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과 11월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관련기사: 결혼하고 애 낳으면 내 집마련 혜택…"근데, 저는요?"(12월 5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조건 /그래픽=비즈워치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2%, 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 원(소득 4 분위)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된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다. 1 주택 보유가구도 주택 구입자금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이다.

대출금리는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면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면 2.7~3.3%다. 5년 경과 뒤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포인트가 가산된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이 되는 것이다.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이다.

여기에 우대금리도 더 받을 수 있다. 기존 자녀 1명당 0.1% 포인트, 추가 출산 1명당 0.2%포인트, 청약가입 0.3~0.5%포인트(또는 신규분양 0.1%포인트, 전자계약매매 0.1% 포인트) 등 요건에 따라서다. 이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다자녀 등으로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저 1.2% 금리를 15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1 주택자의 경우도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끌어 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조건 /그래픽=비즈워치

전세는 1.1% 금리로 3억 원까지 빌려줘

전세자금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지원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면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보증금의 80%까지 최대 3억 원을 빌릴 수 있다.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하는 조건이며 대출만기 5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대출금리는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면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0.4%p가 가산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한 것이다.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이다.

기존자녀 1명당 0.1% 포인트, 추가출산 1명당 0.2%포인트, 전자계약매매 0.1%포인트 등 우대금리도 중복 적용된다.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저 1%로 12년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도 가능하다. 특례 대출은 구입과 전세 모두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그래픽=비즈워치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1.5% 금리로 1억 원까지

한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3월 시행하는 게 목표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1.5% 금리로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요건을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 보증금 대출한도를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월세대출 한도를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였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했다. 최대 8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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