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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관련주

by 아담스미스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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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정서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되며,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으로부터 이 권리를 사야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촌 이상이변이 지속되면서 온실가스(탄소배출권) 규제강화가 글로벌 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석탄발전소 운영이 감소추세로 돌입되고 있으며 기업들도 탄소배출감축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하게됩니다. 그렇지 않게되면 해외수출에도 막대한 패널티를 입게되면서 기업들 존망이 달린문제로 부각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와 거래대금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실가스(탄소배출권 관련주)

에코프로에이치

후성

에코프로

켐트로닉스

유니드

에코바이오

KC코트렐

SGC에너지

클라우드에어

그린케미칼

휴켐스

한솔홈데코

이건산업

세종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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