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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4

이달부터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재산기본공제 확대자동차부과폐지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작성일2024-02-06 10:00 담당자안정습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 2024. 2. 6.
부모급여대폭인상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작성일2024-01-11 12:00 담당자안혁재 담당부서보육사업기획과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024. 1. 11.
정부 거리두기 인원·시간제한 해제 검토 정부 거리두기 인원·시간제한 해제 검토…6∼7월엔 마스크도 "고위험 시설은 보호 유지하면서 면회 금지 등 탄력 조정" 정부 "거리두기 인원·시간제한 해제 검토…6∼7월엔 마스크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착수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인원이나 시한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사적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제한돼 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 2022. 4. 12.
6인 이상 모일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솔솔 6인 이상 모일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솔솔 방역패스 유지는 필요… 오는 18일 발표 ▲ 도내 한 백화점에서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오는 18일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의 내용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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