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데이터법 본격 추진…"역내 데이터 공유 활성화"
IoT 생성 산업 데이터 공유 확대
개인·중기 등 데이터 시장 약자 권한 강화
유럽연합(EU)이 역내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법(Data Act)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의 가치 창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17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EU 데이터법 추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역내 데이터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체별 접근 조건을 규정하는 데이터법 초안을 발표했다.
EU 데이터법의 목표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에서 생성되는 산업 데이터에 대한 기존 데이터 시장 약자(개인·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강화해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IoT 제조사는 데이터 제공에 따른 보상의 정당성을 확보해 데이터 공유 활성화에 따라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다.
데이터법 적용 대상은 IoT 제품 제조사·서비스 업체와 클라우드 업체로 기존 산업 데이터를 보유·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 단 중소기업은 공유 의무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접근 주체별로 △사용자 △중소기업 △정부 기관으로 나누어 접근 조건을 규정했다.
데이터법은 IoT 제품을 사용하고 산업 데이터 생산에 기여하는 개인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데이터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며, 원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데이터를 무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데이터법은 중소기업이 서비스 개발이나 혁신을 위해 IoT 제품 제조사의 산업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 공정하고 수평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IoT 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이 산업 데이터를 보유,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협상 권한을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 계약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 조건 판단 및 법적 구속력 상실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기업 간 거래를 통한 공유의 경우 데이터법은 데이터 제공 기업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될 경우 데이터 제공 기업들이 정당하게 인센티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데이터법은 정부의 접근 조건을 두 가지로 정의했다. 우선 재난·국가 비상사태에서 기업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 공공 이익을 위한 목적이나 피해 복구 등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도 정부는 기업에 데이터를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데이터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코트라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과 재택 근무가 확산되며 빅데이터, 원격 업무,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술에도 급격한 혁신이 이뤄지면서 데이터 경제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데이터법은 이미 시행 중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EU 역내 생산된 산업 데이터에도 이와 비슷한 보안 요구가 예상된다"며 "한국은 현재 GDPR의 적정성 평가 결정을 받아 EU와 개인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고 있어 데이터법 시행되면 한국 기업이 EU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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