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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109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①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ʼ22년중 500만원 상향됩니다. (‘22.2월) ②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22.1.27.) ③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합니다. (‘22.1분기) ④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022. 2. 10.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LoL구단 운영 기업에 세금 혜택 수입부가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3종 추가…3% 넘게 임금 올린 중기에 세제지원 정부, 개정 세법 시행규칙 내달 실시…탄소중립 사업시설에 최고 12% 세액공제 썰렁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달 중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운영 비용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 폐지…희귀병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 정부는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2022. 2. 10.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1-12-30 조회수 : 2087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나혜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①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ʼ22년중 500만원 상향됩니다. (‘22.2월) ②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22.1.27.) ③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합니다. (‘22.1분기) ④ (취약 개.. 2022. 2. 8.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 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총급여 3천600만원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금융위는 "..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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