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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2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 [Q&A]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문답 Q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사항인가요? ​ ​ ▶일괄제공은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신고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가 자율적으로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요. 일괄제공을 신청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Q 소속 근로자 모두가 신청해야 하나요? ​ ​ ▶ 회사가 신청한다고 해서 소속 근로자 전체가 등록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주는 것을 원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Q 신청한 이후에 채용된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 ▶ 연말정산 대상.. 2022. 11. 17.
주식,부동산양도소득세5월31일까지납부해야한다 [Q&A]부동산 팔아 차익 생겼는데 '신고의무' 어긴다면 ◆…국세청은 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021년 귀속)' 관련한 주요 문의 사항을 발표했다.(사진 국세청)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달 31일(화)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이란 신고도움 버시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신청 시 3개월)해준다. 국세청은 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문의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신고대상] Q.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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